지방세 고민, 납세자보호관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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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 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경상북도 전체 납세자보호관 실적은 381건으로 주로 지방세 경정청구에 따른 고충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처리했다.
또한, 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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