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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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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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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3.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함.
4. 시설물설치 금지의 예외
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함.)
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다.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나 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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