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2016.1.15 공포)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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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내경선 및 당내경선 선거인 모집 등에 안심번호 활용 근거마련(제57조의8)
가. 개정내용
구 분 |
개 정 | |
안심번호 사용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 |
요청권자(비용부담)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 |
요청대상 |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요청 | |
안심번호 요청기한 |
▪ 당내경선 :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요청 ▪ 여론수렴 :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요청 | |
안심번호 제공 |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선선거인수(목표 표본)의 50배 이내(성·연령·지역별) 생성하여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정당에 제공 | |
안심번호 수 조정 |
(이동통신사) 제공 가능한 안심번호 수가 요청받은 수보다 적은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통보 ⇒ (관할 선관위)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안심번호 수 조정 | |
유효기간 설정 |
설정(경선기간 내 또는 여론조사기간내) | |
안심번호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는 정당에게 미제공) | |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제재규정 |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경선기간(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
③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 | |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제제규정 |
①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②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 |
기타 |
안심번호 제공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금지 |
나. 개정이유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조사자가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음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여 당내경선 등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 확보 및 여론조사결과 신뢰성 제고
2.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규정 신설(제108조)
가. 개정내용
구 분 |
범 위 |
위반행위 |
처 벌 |
현 행 |
규정 없음 | ||
개 정 |
당내경선 |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나. 개정이유
당내경선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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