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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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도 바로 알기 =
문)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하였으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문)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답) 선거실시 지역 안 전국의 모든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문) 사전투표는 언제․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6. 4. 8.(금) ~ 4. 9.(토)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고․신청해야 하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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