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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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문)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29일(일) ∼ 31일(화)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1-5740, 81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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