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경산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대정동, 대구시 동구 금강동)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하양· 진량읍· 자인· 압량면· 동부· 서부· 북부· 중방동지역 43개 마을 42.02㎢지역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되어 신규 제조업 설립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내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신규 제조업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경산시가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정' 승인을 요청했고, 올해 5월 29일 환경부가 ‘경산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승인“함으로써 현실화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요지 42.02㎢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전글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14.06.22
- 다음글6.4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개최 14.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