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하면 역시 청도 이젠 오명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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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하면 역시 청도라는 오명이 이번 선거에서도 비껴가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상순후보는 언론사에 상대 후보의 비방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6일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월 중순 쯤 한 주간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주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비판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이다.
또한 새누리당 이승율후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에게만 선물을 주었다고 했지만 비조합원들에게도 무작위로 선물을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 지난 달 12일 대구지방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다.
언론사에 대하여 경찰도 무시한 괴한의 협박과 폭력
지난 달 16일 경일신문 34호를 배부하던 중 10시 50분 경 풍각시장 농협 주차장 건너편에서 신문을 배부하던 경일신문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두 명의 괴한이 나타나 청도신문에 특정후보의 무혐의 부분 복사물을 보이면서 폭언과 협박을 했다.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에 위험을 느낀 가운데 두 명은 경일신문이 불법배포를 하고 있다고 풍각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11시 10분 경찰과 청도 선관위 감시단 직원이 도착해 불법 배포가 아니라고 헸지만 경찰 앞에서도 죽이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계속했다.
위험을 느낀 직원과 배부자들이 자리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도 계속 체어맨 차량으로 추적을 하고 청도군청으로 갈 때에는 벤츠차량이 추가되어 감시하였다. 또한 청도 보훈회관내 상이군경회 청도지회장 방문 시에는 배부차량 뒤에 밀접 주차하여 배포를 방해했다.
이러한 협박은, 경일신문 직원이 동승자들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고 청도경찰서 안으로 피신하자 경찰서 안에서까지 계속이 되었다.
청도의 한 주민은 “분명한 자료와 근거에 의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폭력과 협박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청도의 수준인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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