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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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6월 10일부터 ~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14건, 권고 35건이 있었다.
한편, 양 상임위에서는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시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13일과 14일 이틀간 경산시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시의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이나 운영에 있어 부실하거나 미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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