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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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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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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16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겠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를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1년 2,962,113명에서 2019년 2,244,783명으로 약 24.2%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농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윤두현 의원은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농업이 고사될 지경”이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가업을 승계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등 영농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등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을 포함하여 모든 경산시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최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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