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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민간위탁 수탁기관 등의 과다한 인건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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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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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민간위탁 수탁기관 등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과 상승률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직영할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 임금 기준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기관 요구대로 예산편성을 해줌으로써 장기 근속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A기관의 경우 10호봉인 관장을 인사 이동시켜 21호봉 관장으로 배치함으로써 2018년 관장 인건비가 1천 2백 87만 원 증액되어 인상률이 무려 21.8 퍼센트 달하고, 2019년 예산 요구액으로는 398만 원을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 B기관은 간부직원 인건비로 2019년 예산에 995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인상률이 16 퍼센트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C기관의 경우 이제까지 받지 않고 있던 간부직원의 인건비 5천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D기관은 간부직원 인건비로 2018년 395만 원을 증액하고 2019년 예산으로 10.7 퍼센트 인상된 57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건비 상승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의 일반 하위직에 대하여는 생활 보장을 위해 인건비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직책으로 불리고 있는 간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적정한 인상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게 제시된 기본급 책정과 호봉 인상분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인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관장과 같은 시설장의 경우 정년이 65세로 공무원 정년 60세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과다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높은 호봉의 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직책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 강도가 급여액과 부합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깊어져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인건비를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적 예산 운영의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시에 각 기관의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용하여 기관 전체 인건비 상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 내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각종 대행 업무의 경우에도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증액되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 등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행정 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한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삭감된 행사성 예산의 경우 예산액에 따라 행사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액이 조금 적더라도 내실있고 알차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바로 다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행사를 치러본 뒤 행사 결과를 보고 추후에 다시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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