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과태료 스마트 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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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세외수입까지 서비스 확대 -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각종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해 개통한‘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실시해 오던 지방세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사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이밖에 ‘스마트위택스 앱’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 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하반기에‘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열 계획이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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