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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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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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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새해 도정 방향을 일자리와 투자유치, 호찌민엑스포 성공 개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10대 분야 59건의 법령과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일자리를 도정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경북의 문화품격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동해안 바다시대에 대비해 법령․제도를 뒷받침 해 나가고,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제 분야에서 지방세관계법 체계가 기존 3법체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4법체계 ‘지방세기본법, (제정)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된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통일해 결제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만24개월에서 만36개월로 확대된다.

산업 일자리 분야에서는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 확대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등록한지 5년이 지난 LPG승용차를 일반인에게 이전 허용하고, 취업애로 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턴참여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과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농축산 유통 분야에서는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 유사․중복이 검증되고 성과가 공개돼 투명성이 확실해 진다.

또한, 신규 축산물가공품에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해당제품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내 농림업인 123,000명에 대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20%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비를 ‘폐농약 용기(50원→100원/개), 폐농약 봉지(60원→80원/개)’인상해 수거율을 높여 농어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등에 대해 관리기준을 도입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가 맘껏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야간 시간대 인력배치가 의무화되는 등 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생후 6~59개월까지로 대폭 확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사․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며,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한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경북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그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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