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 놓아도 세금 안 내는 경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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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세무회계상담사. 기업가치평가사 서원열
주택을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중 임대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일부 요건을 충족한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월세 소득 등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다.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2019sis부터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게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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