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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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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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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다가올 겨울철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중복혜택가능)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5107)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천 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천200만 원, 침수는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에서는 상가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내고 이번 태풍으로 상가가 파손되어, 보험금 1억 3천만 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경북도는 올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 1천273건, 포항시 516건 등 총 3천809건을 가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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