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이제 즉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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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전세임대주택 1순위(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위해 입주자 모집시기까지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시행기관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800전세임대 콜센터)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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