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불법 사금융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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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합동으로 6.1~7.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경상북도는 지난 3월 3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로 이를 악용한 ‘불법 사 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사 금융’ 피해 일제신고 접수 및 취약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 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했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사금융에 대한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신고센터 연락처 △금감원 ☎1332 △경찰서 ☎112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4-880-2649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상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 ☎054-270-5601~3이다.
둘째, 시·군별 피해신고 처리팀 편성 후 미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하여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의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한다.
* 법정최고금리 : 미등록 연25%이하, 등록대부업체 연27.9%이하
셋째,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상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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