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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5차) 분양공고(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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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6-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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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공고 제 2018 – 02호


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5차) 분양공고(안)


1. 공급대상필지


위 치

토지용도

면적(㎡)

공급 금액(원)

신청예약금(원)

사업 소재지

가지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1

Ce12.1-1

산업시설용지

32,018

8,068,536,000

5,000,000

2

Ce12.1-2

32,060

7,854,700,000

3

Ce12.2-1

44,104

10,805,480,000

4

Ce12.2-2

27,129

6,510,960,000

5

Ce12.3-6

7,371

1,842,750,000

6

Ce12.3-7

6,806

1,701,500,000

7

Ce12.4-1

4,639

1,136,555,000

8

Ce12.4-2

4,639

1,136,555,000

9

Ce12.4-3

4,639

1,136,555,000

10

Ce12.4-4

4,653

1,139,985,000

11

Ce12.4-5

5,806

1,393,440,000

12

Ce13.2-2

6,612

1,573,656,000

13

Ce14.2

10,039

2,409,360,000

14

Ce14.3-1

7,405

1,777,200,000

합 계

197,920

48,487,232,000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5항에 의거 필지별 공급단가를 차등 적용함.
 ※ 공급금액은 향후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로 재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함.
 ※ 금회 공급대상필지 중 미분양 필지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Ce12.3-6」,「Ce12.3-7」,「Ce12.4-1」,「Ce12.4-2」,「Ce12.4-3」,「Ce12.4-4」,「Ce12.4-5」 필지는 2018년 내 착공 불가.

2. 입주신청 자격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본「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ㆍ실시계획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주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입주업종

비고

산업시설용지

(기계부품특화단지)

C25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다) 입주제한
  1) 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제지, 악취, 소음, 분진, 대기 중 니켈을 배출하는 사업장,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외합니다. 다만, 수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오염 총량제,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본 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매매,경매) 전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3. 공급 일정 및 장소

절 차

일 시

장 소

공 고 기 간

2018.06.01.(금) ~ 2018.06.10.(일)

지역 일간지 및 당사 홈페이지

입주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2018.06.11.(월) ~ 2018.06.12.(화)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본사

입주심의 및 통지

2018.06.15.(금) ~ 2018.06.22.(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추 첨

2018.06.25.(월) 15시

경산지식산업개발(주) 현장 홍보관

입주계약 체결

2018.06.26.(화) ~ 2018.06.27.(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양계약 체결

2018.06.28.(목) ~ 2018.06.29.(금)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본사

 ※ 2018.06.01.(금) 이후에 세부 일정 변경 및 전달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gibd.co.kr)에 공고하며,
   2018.06.12.(화) 이후에는 당사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E-mail 등 이용)


4. 입주신청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


 가) 입주신청 방법

  1) 입주신청자는 입주신청 기한 내에 본 공고문 「5.입주신청예약금」 과 「6.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인터넷,우편접수 불가)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주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필지 신청자와 1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하는 자의 필지가 중복되었을 경우 큰필지를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필지 선정우선권을 부여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의 방식을 따릅니다.
  3)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면적 축소 요청 시 입주신청 및 선정의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주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5) 동일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6) 개인명의로 신청시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대상자 결정

  1) 해당 필지에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단독신청자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수신청으로 경합 시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순위 경합 시는 추첨에 의거 선정합니다.(단,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입주심의통과 기업에 한함)
    ※ 선정 우선순위
① 1순위 : 관리기관(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② 2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산시)와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③ 3순위 : 수도권에서 본사를 경산지식산업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④ 4순위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⑤ 5순위 : 1~4순위 신청업체가 공급면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권자(관리기관)와 협의하여 위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추첨대상자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서 개별통보하며 추첨시 미 참가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와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주신청예약금의 납부·반환·귀속 관련 사항


납부계좌

NH농협은행 351-0614-9822-73 [예금주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납부금액

5,000,000원


 가) 입주신청예약금 납부계좌

 나) 입주신청예약금은 반드시 공고된 기한 내에 입주신청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입주신청예약금은 입주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7 영업일 내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 계약체결자로 최종 선정된 자의 입주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마) 계약체결자로 선정된 자가 기간내 입주계약,용지매매계약을 미체결할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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