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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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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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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 원을(예비비 105억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원)긴급 지원한다.

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5천가구와 도내 한파 쉼터 5천 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 원, 한파쉼터는 8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154천 원에서 307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 원~36천 원 할인에서 18천 원~72천 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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