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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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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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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도민안전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도민 우려와 불안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기존에는 실내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9.12 지진을 계기로 옥외대피소(1,069개소)와 실내구호소(328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 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기상청이 발송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첫째,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다.

그 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 한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부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예시: (현행) 연장 100m 이상(국토부), 20m~100m 미만(국민안전처) : 이원화 (개정)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 일원화

셋째,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넷째,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긴급구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현장중심․국민중심으로 개정해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첫째,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했다.

※ (현행)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셋째,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재난 긴급대응(재난현장본부 설치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 보수‧보강,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8개 항목

(개정)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 및 보강 2개 항목 추가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는 보험가입대상 아님

개정안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재난보험 대상시설, 종류, 한도액, 가입 시기>

 

 

 

대상시설 : 박물관, 과학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참고)

보험종류 : 대상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

보상한도액 : 대인(1인당 1억5천만 원 / 사고당 무한), 재산(1사고당 10억 원)

가입시기 :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간(2017.7.8.) 가입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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