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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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 → ‘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57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57년 2월생 →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선정 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2022년도 선정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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