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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3일은 ‘NO’ '금연!' 병․ 의원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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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2-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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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상담, 의약품․금연보조제 처방) 건강보험 지원 -
 
경상북도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이하‘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이하‘보조제’) 등의 비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12주 동안 6회까지 금연치료를 받게 되며, 4주 이내 범위에서 의약품 또는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를 선택하여 처방 받을 수 있다.
12주 동안 치료했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을 기준으로 약 150,500원(하루 평균 1,790원 정도)이다.
의약품의 도움 없이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만 사용했을 때는 약 21,600원을 부담해 하루 평균 257원, 담배 한 개비 정도의 비용이면 금연을 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최종 진료 시 금연참여자에게 치료비용 일부(5~10만원)를 지원하거나 금연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금연치료 비용을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 초과 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연중 신청가능하며, 2월 23일 현재 경상북도의 신청 의료기관은 526개소(전국 14,062개소)로 지역별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보조제는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비용 현황
□ 지원기준
구분
의료기관 상담료
약국
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최초
유지
부프로
피온
바레니
클린
니코틴
패치
사탕
기준
1회
5회
6회
1일 2정
1일 2정
1일 1장
1일
4~12개
1일
4~12개
단가
(회,개당)
15,000원
9,000원
2,000원
680원
1,767원
1,353원
375원
417원
지원
금액
회당
10,500원
회당
6,300
회당
1,400원
알당
500원
알당
1,000원
日당 1,500원
*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단가는 평균가격으로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비용추계(12주 기준)
지원종류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
의료기관
상담료
약국
관리료
금연보조제 또는 의약품 선택(시장가격)
금연보조제
(1일당
패치1장+껌4개)
부프로피온
(1일 2정,
총168정)
바레니클린
(1일 2정,
총168정)
총비용
60,000원
12,000원
239,700원
114,200원
296,900원
건보지원
42,000원
8,400원
126,000원
84,000원
168,000원
본인부담
18,000
3,600
113,700
30,200
128,900
*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상담 6회, 약국 방문 6회 기준)
치료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
총비용
건보지원
본인부담
패치 단독 사용
(1일1장, 총84매)
185,700원
164,100원
21,600원
패치+껌
(1일1장+1일평균4개)
311,700원
176,400원
135,300원
부프로피온
(1일2정, 총168정)
186,200원
134,400원
51,800원
바레니클린
(1일2정, 총168정)
368,900원
218,400원
15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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