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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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년 국고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간병을 가족간병·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여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정부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간병문제 개선을 포함하고, ‘13년 7월부터 국고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 참여현황(‘15.3.23) : 27개 기관(51병동, 2,432병상)
‘15년도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내용
-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지불”하고,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 ‘15~’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하며, ‘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 포함해 전국 확대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해 강제적용이 아닌 병동 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이용절차는, 병동입원 자격은 환자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은 없으며, 포괄간호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정신과 환자 및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 판단한 경우 제외)로 서비스 병원검색은 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내 병원검색 메뉴에“포 괄간호서비스 병원“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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