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상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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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2014년 9월 1일 이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포상금 지급 시기는 부당금액을 징수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결과 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8월까지 지급현황은, 554건으로 36억 원(부당청구액 400억 원 환수)이다.
변경 지급기준
신고인
유형 |
지급기준 | |
징수금의 금액 |
포상금의 금액 | |
내부종사자 |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 원) × 20/100] | |
5천만 원 초과 |
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 징수금 × 10/100)
다만,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 |
일반국민 |
1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징수금 × 15/100) | |
2천만 원 초과 |
500만 원의 범위에서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 징수금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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