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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산림화재 방지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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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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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 봄철(3~5)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방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31일부터 324일까지 전국적으로 385건의 산불 및 들불이 발생했는데, 그중 283건이 쓰레기 소각, ·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의 사소한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5월 말까지 주요 예방·대응 대책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 기동 순찰 및 예비살수 산림 인접지역 주민 비상 소화장치(소화기) 집중교육 산림화재 예방 현지 적응 훈련 전담의용소방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예방 순찰 등산로 입구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봄철 입산자 화기 취급 금지 및 시민의 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산불 발생 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가용헬기, 장비, 인원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 진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은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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