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외 3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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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및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을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26일부터 공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1회/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관련하여, 조기폐차(3,000대 정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120대 정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신차구입(52대),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72대)을 위해 48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후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책정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 (2021년 달라지는 점)
구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 최대 600만원 ※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만 해당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추가 지원금 60만원 지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추가 보조금 |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원(30%) | ⚬신차 구매 외 중고차량(1~2등급) 구매 시에도 지원(30%) - 1~2등급 차량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경유차 제외) |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 |
편의성 제고 | ⚬각종 구비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제출 생략 ⚬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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