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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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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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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9억 5천만 원(115,360건)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9백만 원 소폭 증가했는데, 부과액의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입되었고, 개인사업장과 법인 수가 증가하여 과세 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 신청자에 한해 발송된 모바일 고지서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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