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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민원 일사천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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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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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전 상담, 자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일사천리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로서 처음 민원인을 접한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거쳐 복합 상담이 필요할시 건축, 개발, 농지, 산지, 환경 등의 개별법령 담당자가 원탁으로 찾아와 관련 업무 상담하게 된다.

또한,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과장(과장 성기완)은 지난 6일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친절한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원 처리“ 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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