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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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인하, 보험 가입 연령의 상향 및 보험료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 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 2·3형 상품의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87세까지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파손 등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가입금액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였으나, 1억 원 이하로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하고,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 ~ 5억 원(1억 원/2억 원/3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 및 강화되어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가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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