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1천 건, 57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어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전글경산시,「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3~`27)」국비 215억 원 반영 23.01.17
- 다음글경산소방서, 2022년 구조·구급·화재 발생현황 통계분석 발표 23.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