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과 국민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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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백성, 대통령과 시민이 격하게 대립했을 때 정당은 그 충돌을 막아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기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평무사한 재판을 해야 하지만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법관 임명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만이 지역구 내지는 전국구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대통령을 향해 “탄핵하라.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또 외치면서 청와대 가까이까지 갔지만 청와대의 철문을 부수고 대통령의 집결실까지 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혼란’을 부르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없다”고 청와대가 단호하게 한 마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
만일 국민이 정당들을 향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엄청난 혼란은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책임내각 구성하고 그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도록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정당들이 전국적으로 퇴진운동 벌이면 계엄령 밖에 대안이 없을 겁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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