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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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사회에서 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라는 형태가 형성이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법치국가에서 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경우 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법이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법을 지키느냐 하는 정도로도 선진국인가 아니면 후진국인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 그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3권 분리로 되어 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스스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국회의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절세는 필요하다. 또한 사람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을 ‘Filibusters’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국민을 볼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옛말에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가 덮어놓고 볼기를 치며 위세를 부린다, 실력이 없는 자가 덮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라는 말이 있고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률 기관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도리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법 밑에 법 모른다”는 말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마음이 곧고 착하여 법의 규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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