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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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은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 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은 삶의 휴식처이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핵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가정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고 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면서 사회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사회, 예(禮)가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은 옛 말이 되었다. 가정의 달 만이라도 부모를 어른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하는 십분의 일만큼만 하면 효자라는 말도 있다.
종교는 부모를 존경하라 가르친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 1 계명부터 4 계명까지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말하며,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보물 제 431호로 지정되어 있는 팔공산 갓바위는 신라시대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수제자인 의현대사(義玄大師)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638년(선덕왕 7)에 조성한 것이라 한다. 가정에서부터 어른을 존경한다면 사회가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예와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된다.
부모부양을 법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사회
삼국유사에 신라의 손순(孫順)은 먹을 것을 두고 노모(老母)와 갓 낳은 자식과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아기를 들판에 생매장하려고 땅을 파다가 석종 하나가 나와 그 덕분으로 잘 살게 된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자식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상속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기에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하는 것을 우선된 덕목으로 생각했던 좋은 풍습이 사라지고 핵가정과 자기중심주의가 팽배하자 국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성인 무주택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내는 동거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이는 법까지 만들었다.
근간에 SNS에 떠도는 권효가(勸孝歌) 중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보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위해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라는 말이 있다. 지나가는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른에 대한 예를 지키는 미풍양속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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