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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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기 시작한 태고 시대부터 본능적인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집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다.
옛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利害)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법이다.
대한민국에도 1948년 7월 17일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제헌절이 있지만 의미는 사라지고 행사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었다.
악법이나 근본에 벗어나 일부세력만을 위한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BC 621년(혹은 BC 624년경) 아테네는 드라콘법(法)이라 불리는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였는데, 형벌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후에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시인. 집정관 겸 조정자로 선정된 솔론이 정권을 위임받은 후, ‘솔론의 개혁’이라 일컫는 여러 개혁을 단행하면서 없어졌다. 무조건 사형으로 민중을 다스리겠다는 법은 악법이다.
근간에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민주주의 삼권을 부인(否認)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법들이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을 요구하는 법률 또한 거부권에 의하여 파기되었다.
주요 일간지에 국회는 필요없다는 광고가 실리고 있다. 이는 입법을 하는 국회가 그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서, 줄서기, 눈도장 찍기, 당권싸움을 하면서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입법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입을 열 때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그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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