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의 국민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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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은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 일단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의무를 지키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권, 국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 국민이 선거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회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성문화된 글자일 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3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권리는 없고 단지 의무만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몇몇 교사들의 아동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은, 아동보육이라는 정책을 준비기간도 없이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법으로 만든 것부터 잘못이다. 어린이집 허가 조건이나 교사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준 결과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저가(低價) 경쟁을 벌렸고 그 결과가 자질도 부족하지만 인성도 부족한 교사들의 아동폭력으로 이어졌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를 해결하는 방법이 cctv 설치와 경찰의 조사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수십만 명의 교사 중에 몇몇 교사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을 범죄인화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같은 맥락이다. 보육교사나 요양사들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직업의식 결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간접적인 요인이다.
국민들에게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담배 값을 올린 것이 세수 때문이 아니라 국민 건강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생각했는지 국민들은 감사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는 작은 식당이나 시골 다방에서도 금연이다. 삶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울 권리도 국민에게는 없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모여서 담화할 수 있는 공간인 시골 다방에서조차 담배 한 대 피울 권리도 없다. 이러한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그래도 지켜야 한다. 어기면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국민을 괴롭게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한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는 선거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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