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대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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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 혁신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끼리는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제 3자가 가혹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장치 등이다. 그러나 이 법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런 규정은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개정 1998.12.31>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 - 육군 규정 제03-21호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사병들의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전군지휘관 회의에서는 병사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한 장군이 ‘일재 잔재인 서열문화가 군대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군대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니고 휴전국이며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를 꿈꾸고 있는 현실이다.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쳐 국권을 수호하고 국토를 지키며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군대는 명령이다’라는 말이 있다. 몇몇 사고가 생겼다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도 모르고 순간을 넘어가려고 만드는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다.
어느 단체나 집단에도 계급은 존재하고 서열은 상.하(上下)가 있다. 사병끼리 명령이나 지시를 못한다면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 사병의 계급도 필요 없고 분대장만 있으면 된다.
임무가 어렵고 훈련이 강하며 자부심이 강한 부대일수록 군기가 엄중하고 선임과 후임의 서열이 분명하다. 훈련이 느슨하고 편한 군대에 문제가 발생한다. 군대는 지휘와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집단이다. 군대는 향토예비군이나 학도호국단이 아니다. 남의 자식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식만 편하면 된다는 부모들, 작금의 군의 사고가 ‘일재잔재의 서열문화’라고 말하는 사병생활에 대해 체험하지 못한 장군들이 있는 한 군대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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