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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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지을 제制 법 헌憲 마디 절節]로 ‘헌법을 정한 날이라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첫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이다. 헌법이 제정된 날은 12일이지만 17일로 정한 이유는 조선의 건국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제헌절의 탄생이다.
제헌절이 없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했다.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은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는 어지러워지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이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럽고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악이고 횡포이다.
법이 강자에게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약자에게는 억압의 도구가 된다면 제헌절의 의미는 없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법은 공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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