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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사건에 특별법이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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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8-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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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및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형제, 자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 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 내용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6.25 전사자나, 월남전 희생자, 국가를 위해 순직한 희생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국가나 공익을 위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로 희생당한 것이다. 또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희생을 당했다.
만약 세월호 사망자를 위한 국가 추념일을 만든다면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10분 경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10명 사망 103명 부상당한 사건도 추념일로 만들어야 하며,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난 사건도 추념일로 만들어야 한다.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1년 365일 모두 추념일이 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보다 더 필요한 특별법
 
세월호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슬퍼했다. 세월호사건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특별법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특별법이 많다는 것은 현행법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의 이익 때문인 경우가 많다. 3공화국 시절이나 5 공화국 시절에 특별법이 많은 것이 그 증명이 된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권과의 선거에서 특별법을 이용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외면했다.
세월호사건에 희생된 한 학생의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면서 저가의 장례용품으로 장례를 치뤘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유족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고 여론을 호도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세력들이다.
특별법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회의 통례에 따라 보상하고 위로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주는 법, 후원회비, 선거비용을 모으는 저서출간기념회 같은 특혜를 없애는 특별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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