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개혁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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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토지개혁법>에 의해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실시된 토지개혁은 빈농·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지에 조직하고, 그 주도하에 실시되었다. 일본인·민족 반역자·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 수에 따라 무상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겉으로는 빈농. 머슴. 소작농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국유화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북한이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공동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결과는 빈익빈부익부의 간격을 더 크게 만들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이상은 같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 기독교는 있는 자가 스스로 나누지만 공산주의는 있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나눈다. 그 결과 기독교는 2천년의 역사에서 발전했지만 공산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숙청과 적폐청산
대통령이 ‘특권층 불법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와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 시점에 특권층은 누구인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숙청하는 자들이 특권층인가? 숙청당하는 이들이 특권층인가?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김정일은, 후계구도가 굳어지던 1976년 김동규 부주석과 장정환 인민무력부 부부장, 유장식 대남사업 담당 등이 김정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숙청했다. 김정은은 실권을 굳히기 위해 고모부 장성택과 리영호 전 총참모장(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 등을 제거했다. 사선(死線)을 함께 넘은 어제의 동지도 라이벌로 인식되는 순간 숙청 대상자일 뿐 이었다.
야당 원내대표가 외국 언론을 인용하자 머리가 깨끗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충성맹세를 하듯 공격했다. 그들은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반열에 들어가고픈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필요가 없어지면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보다 후(後)에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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