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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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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2-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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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이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 서점, 영화관, 여행사, 체육용품점, 한복점, 수영장, 볼링장 등 지정된 전용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케이블TV분야가 가맹점으로 확대되어 지역 케이블사 콜센터로 매월 요청을 하면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된다.

이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 객센터 또는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금수문화예술마을(054-931-5346)으로 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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