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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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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5-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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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17일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과 더불어 사망자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화장장려금 인상과 난청 어르신의 보청기 지원의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화장장려금은 기존의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만 지원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 관내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사산아·12개월 이내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예외사유도 신설했다.

또한, 화장장려금을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에서 화장비용의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도 공포했는데 기존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 시 수령인을 신청인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청구 및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됐다. 또한, 보청기 지원 품목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품목만 지원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개선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도 절차상 편의 제공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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