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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안전보험 농기계 및 가스 관련 담보 추가 확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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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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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6월 8일부터 농기계 및 가스 관련 분야까지 확대하여 가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자연재해와 폭발ㆍ화재ㆍ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 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해 왔으며, 이번에 농기계사고, 가스상해 위험 사고 담보를 추가, 18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하여 군민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도군은 매년 1건 이상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담보 확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정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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