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 ‘ 자연공존지역 ’ 근거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 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 (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에 대한 정의 , 기준 , 등록 , 관리 ,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 월 개최된 제 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 당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자 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 ‧ 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 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 ‘ 보호 지역 ’ 과 ‘ 자연공존지역 ’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 ‧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
조 의원은 “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보호수면, 자연휴양림, 전통사찰보존구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이성수 기자
- 이전글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24.11.27
- 다음글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24.1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