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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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제194회 정례회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주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행정‧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주현 의원은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고통 받는 이웃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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