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도의원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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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윤성규 의원이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인력과 일정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화장품산업 관련 각종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화장품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화장품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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