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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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이번 제182회 임시회 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도모 및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원 4명 공동발의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14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16일에 개회하는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 발의한 김종근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시민복리 증진 도모와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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