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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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사례 안내 =
문) 선거기간(2016.3.31~2016.4.13)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개최가 금지되나요?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 등의 행사 개최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문) 기타 선거기간 중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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