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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 부패척결 초강수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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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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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암행감찰단’상시운영, 부정청탁·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
- 안전사고 관련자(감독책임자 포함) 무관용원칙 적용 엄중문책 -
-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및 직무관련 범죄행위 형사고발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이후‘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온정주의에 젖어‘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특히, 재난안전사고, 복지부정 수급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먼저‘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설치해 비위 우려 공직자에 대한 밀착 감찰로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감찰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토록 하여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즉시 시정토록 한다. 이를 위해 명예감사관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9월초에는 합동 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관련자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시설물 보수 등을 허위로 처리하거나 묵인한 사례와 해수욕장·계곡 및 야영지 등 인명피해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사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엄중문책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은 고위공직자가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가 책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직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해 채용되었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전문가 채용 시에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의 전문화로 민간부문 전문가 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되는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징구하고, 임용 후에는 특혜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된다. 1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대형 안전사고, 복지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지시하고,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던 규정을 누계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 그동안 일부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은폐하거나 내부적으로‘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토록 했다. 그리고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
 
익신고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감사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신고하면 감사관이 직접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T, 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추어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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