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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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전년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며 청년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신규채용인원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의 직원복지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에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 세무조사 유예 등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2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9) 홈페이지(www.gepa.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번 사업은 지난 7년 동안 419개 중소기업에 94억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 19의 지속과 지역 청년 유출 및 저출생, 고령화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그동안 5159명의 고용 성과를 거뒀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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