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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5차) 분양공고(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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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6-01 09:40

본문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입주

신청 시

입주선정신청

- 입주선정신청서 1부(홈페이지 배부)

- 입주신청예약금 환불의뢰서(홈페이지 배부)

- 입주선정신청에 따른 종람확인서 1부(신청 접수 시 배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입주신청예약금 입금증빙(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입금계좌: 농협 351-0614-9822-73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홈페이지 배부)

입주심의신청

- 입주심의신청서 및 서약서

- 입주심의용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서류

1. 회계사/세무사 발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2. 거래은행/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원 1부

3. 최근 3년간 고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4. 정부 및 공인기관등의 수상기록 사본

5. 특허,실용신안권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 확인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6. 기타 기업의 우수성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추첨 시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가능,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홈페이지 배부)

입주계약

체결 시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용지분양계약

체결 시

- 계약금(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입금계좌 : 중소기업은행 500-028717-04-010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분양 종람확인서 1부(용지분양계약 체결 시 배부)

  ※ 제반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은 당사의 소정 양식 사용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용지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


 가) 납부계좌

납부계좌

중소기업은행 500-028717-04-010 [예금주:경산지식산업개발(주)]


 나) 납부 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납부기한

계약체결시

2018.08.31

2018.10.31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

납부비율

10%

35%

35%

20%

  ※ 2018.10.31 이전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가 도래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일수에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구단위계획 요약

구분

계획내용

Ce12

Ce13

Ce14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단, 「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단,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2m 지정

- 30m도로변 : 3m(Ce5, Ce11, Ce12, Ce15)

- 25m도로변 : 2m(Ce1, Ce2, Ce5, Ce6, Ce7)

- 20m도로변 : 2m(Ce5, Ce6, Ce8)

- 15m도로변 : 2m(Ce2)

높이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서 및 도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은 조성공사 준공 및 부분준공 이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 가능합니다. 조성공사 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용해야 합니다.
    - 준공 전 토지사용의 승인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부지조성공사 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사용승인일』,『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입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 이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이 제한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 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선정신청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입주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서, 서약서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는 분양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자는 본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 법률(건축법령, 조례 포함),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법률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의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공급면적은 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잔금 납부시 정산을 실시합니다. 또한 추후 사업비 변동에 따라 분양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바) 관리기관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동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토지사용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 가스,통신,전력,용수,유선방송, 인터넷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 신청자는 입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수분양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정산여부에 상관없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내 모든 자료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본사에 방문 후 확인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입주신청, 용지매매계약, 현장 확인 및 관계도서 등 열람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1522-1456, www.gibd.co.kr)
  - 입주계약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현장민원2팀(053-550-1861)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지적2팀(053-550-1834)
  - 취득신고 관련 : 경산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3-810-5782)


2018. 06. 01

관리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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