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페이지 정보
본문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하면 소급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277건 10억 4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포항이 가장 많은 256건 1억 9800만 원, 구미 149건 1억 2500만 원, 칠곡 112건 7800만 원, 안동 99건 7600만 원, 경산 80건 6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전글「제58회 무역의 날」유공기업 등 시상 21.12.02
- 다음글경산 상방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21.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